윤리경영
  • 회사소개
  • 윤리경영

  • 윤리경영가치체계
  • 윤리강령
  • 실천프로그램

대신증권고객우선, 인재제일, 준법합리라는
경영이념의 토대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와 기업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고객, 주주, 정부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 가치를 공유해 가는 증권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고객우선

대신증권경영이념에서 고객우선
제일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와 기업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고객, 주주, 정부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 가치를 공유해 가는
증권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인재재일

인재제일[경영의 근본은 사람]이라는
인간존중의 바탕 위에서 출발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직원의 자질과 윤리적 소양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가
하는 것은 경영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부단히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인사를 실현하여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준법합리

또한 준법합리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법규준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고객, 주주, 정부 및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시함으로써 윤리적 기업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이자 존립 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ㆍ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임직원 근무윤리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익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업시민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 하는바 모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모든 임직원은 영업 및 개인활동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와 제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경쟁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 및 가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준법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실천 프로그램 고객보호 프로그램 준법윤리교육 프로그램

대신증권은 윤리경영실천을 위하여 내부통제 구축 및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
내부통제 및 윤리실천 활동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고객,사회,임직원에게
항상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는 대신증권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 윤리경영 시스템

준법윤리실천을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구성, 준법 윤리프로그램 마련과 지속적 업그레이드

대신증권은 윤리경영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서약서 제도 임직원 입사시 준법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함
내부제보제도(지킴이제도) 내부제보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보자 보호를 통한 준법윤리경영 도모
Compliance 담당자제도 부서단위에서 준법감시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석자가 자체적인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
준법윤리교육프로그램 다양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윤리 문화정착 및 법규준수 의식 고취
일상업무사전감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중요업무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에 검토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부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일별, 월별로 업무처리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윤리강령 게시 홈페이지 게시, 영업점에 포스터 게시, 다이어리에 게재
컴플라이언스 소식지 CEO의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 표명 및 임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개인용 법규준수매뉴얼 업무처리 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행동 매뉴얼을 직원 각자에게 배포하여 법규위반을 사전예방
개인정보 보호

대신증권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을 준수하며, 회사 내규로 '고객신용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내부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고객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신용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고객의신용정보보호를 위한 고객 신용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이니즈월,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징구,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동의철회권 등 고객 정보의 제공 활용 등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구분 내용
고객신용정보보호지침
제정 운영
2006.06.01 제정, 고객 신용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화면 조회 권한 통제 권한 없는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 조회 권한 통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징구 고객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
동의철회권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 고객이 더 이상 본인에게 당사 및 당사의 제휴회사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강화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 강화 보안프로그램
무료 배포 PIN 패드 도입 (계좌 비밀번호 노출 방지)
One-Time Password 도입 (비밀번호 해킹에 대처)
투자자 보호

대신증권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투자자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등 고객 우선의 영업 환경 변화에 맞춰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지양하고
투자자보호와 고객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준수 및 자발적인 투자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구분 내용
고객투자적합성 확보의무
위험상품 판매제한
투자권유 전 고객투자성향 등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광고 / 약관 준법감시인
사전심사
광고 게시전에 사전 심의
차이니즈 월 구축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차단벽 설치
준법감시모니터링시스템 불공정, 자금세탁, 금융사고 등 불법행위 감시
주문착오예방시스템 고객의 착오주문, 결손위험 예방을 위해 확인 절차 구축
증거금 차등제 고객별, 종목별 증거금 차등제 도입, 과도한 포지션에 따른 고객 계좌의 결손 위험 예방
펀드판매 해피콜제도 불완전펀드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제도 실시
고객 알리미 서비스 증권거래나 입출금거래 발생시 SMS 서비스 (사고예방)
잔고확인 제도 과당매매 계좌나 손실 과다 계좌에 대한 잔고확인 실시
분쟁예방 컴플라이언스 소식지, 고객민원처리실, 분쟁예방교육
고객고지, 의견수렴
구분 내용
홈페이지 고객 고지 고객서비스 헌장, 개인정보보호방침, 금융사고제보,
예금자보호제도, 장애 대처요령, 전화금융사기 피해요령 등
의견수렴 서비스 분쟁사례, 고객평가단 제도, 고객의 소리 (VOC)
고객 교육 사이보스 교육센터 ( 온라인 교육 ), 광명 고객교육장에서 오프라인 교육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트레이딩 위험, 일중매매거래 위험공지,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대신증권은 준법감시인 주관하에 내부통제기준에 윤리사항, 금융관련법규 및 고객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를 명시하고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규제내용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윤리교육의 원칙 가. 준법감시인은 모든 임직원에게 법령준수, 건전한 영업활동 및 투자자 보호의식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나. 회사에서는 임직원 교육 시 임직원의 준법의식 고취와 윤리적 분석능력 향상을 감안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다. 회사의 부서별, 업무별, 직원별, 직급별 특성에 맞는 준법윤리교육을 실시
라. 영업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의 방법 가. 준법감시인은 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 전반에 대한 교육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판단으로 수시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방법은 역량개발부과 협의하여 외부위탁, 사이버, 집합 및 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 내부통제기준의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련법령 및 사규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
또는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와 투자자보호, 기업윤리 및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교육의
중점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