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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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
1. 주주는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분배 참여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2.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3.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4. 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주 총회
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회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3.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
- 주식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 주주 및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1. 이사는 최상의 개인적·직업적 윤리와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2.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외이사는 금융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2.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둔다.
5.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운영한다.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물색한 후보자와 주주가 제안한 후보자의 자격심사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3.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법률, 회계, 경영·경제 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된다.
4. 회사는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외이사의 역할
1.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3.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 중 최소한 1인은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2. 감사위원회의 주된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재무활동의 건정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직원·고객·채권자·공급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3.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2.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중요 현안과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3. 공시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공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4.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공시정보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