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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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는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분배 참여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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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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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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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주 총회
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 회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3.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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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
- 주식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 주주 및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 1. 이사는 최상의 개인적·직업적 윤리와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 2.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3. 사외이사는 금융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1.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 2.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4.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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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운영한다.
-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다.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물색한 후보자와 주주가 제안한 후보자의 자격심사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3.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법률, 회계, 경영·경제 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된다.
- 4. 회사는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외이사의 역할
- 1.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3.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 이사의 책임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위원회
-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 중 최소한 1인은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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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의 주된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재무활동의 건정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3.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외부감사인
-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직원·고객·채권자·공급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2.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3.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 2.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중요 현안과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3. 공시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공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 4.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공시정보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