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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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현황
주주총회 조직도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이름/상임ㆍ
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결의,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5/8 양홍석/상임 정관
제22조, 24조

이사회규정
제1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3/3 김창수/사외
위험관리위원회 리스크한도 배정 등 각종 리스크 안건들을 심의처리 2/3 조선영/사외
보수위원회 임원 보상체계 마련과 급여 및 성과급의 평가∙결정 5/5 원윤희/사외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 3/3 원윤희/사외
ESG경영위원회 그룹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심의∙의결 0/2 오익근/상임
2. 이사회
가. 이사회 구성
성 함 직 위 임 기 최초선임일 약 력 역 할
양홍석 부회장 '24년 3월 21일 ~
'26년 정기주주총회일
'10년 5월 28일 2021. 12 ~ 현재
2014. 01 ~ 2021. 11
2008. 03 ~ 2013. 12
2007. 05
대신증권 부회장
대신증권 사장
대신증권 부사장
대신투자신탁운용 상무이사
이사회 의장
오익근 대표이사 '24년 3월 21일 ~
'26년 정기주주총회일
'20년 3월 20일 2020. 03 ~ 현재
2019. 01 ~ 2019. 12
2013. 08 ~ 2018. 12
대신증권 대표이사
대신증권 부사장(경영지원총괄/IB 사업단장)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위험관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송혁 부사장 '23년 3월 24일 ~
'25년 정기주주총회일
'23년 3월 24일 2021. 11 ~ 현재
2020. 11 ~ 2021. 11
2014. 01 ~ 2020. 11
대신증권 부사장(리테일총괄)
대신증권 부사장(WM 사업단장)
대신증권 전무(비서/브랜드본부장)
ESG경영위원회
원윤희 사외이사 '24년 3월 21일 ~
'25년 정기주주총회일
'21년 3월 19일 1992. 04 ~ 현재
2015. 03 ~ 2019. 02
2008. 09 ~ 2011. 08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제8대 총장
한국조세연구원 제9대 원장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김창수 사외이사 '24년 3월 21일 ~
'25년 정기주주총회일
'21년 3월 19일 1994. 03 ~ 현재
2016. 03 ~ 2020. 02
2014. 01 ~ 2014. 12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중앙대 제15대 총장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김성호 사외이사 '24년 3월 21일 ~
'25년 정기주주총회일
'22년 3월 18일 2009. 06 ~ 현재
2006. 08 ~ 2007. 09
(재)행복세상 이사장
법무부장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한승희 사외이사 '23년 3월 24일 ~
'25년 정기주주총회일
'23년 3월 24일 2023. 01 ~ 현재
2017. 06 ~ 2019. 06
2014. 08 ~ 2016. 12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고문
제22대 국세청 청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조선영 사외이사 '23년 3월 24일 ~
'25년 정기주주총회일
'23년 3월 24일 2018. 04 ~ 현재
2008. 03 ~ 2011. 08
2002. 02 ~ 2004. 08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연구소 연구원
Arthur Anderson Consulting 컨설턴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나. 이사회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정관 제22조(이사회)에 의거하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규정 제8조(부의 및 보고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의사항을 결정하거나, 보고를 받습니다.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3) 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무제표 등의 승인

나) 주식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 (2) 준비금의 자본전입
  • (3) 주식배당
  • (4)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다) 조직에 관한 사항
  • (1) 국내외 영업점 및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2) 지배인 선∙해임

라) 재산에 관한 사항
  • (1) 관계법규에서 공시사항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 ①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②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 ③ 결손 처분
    • ④ 채무의 부담
  • (2)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투자부동산, 토지∙건물의 취득 및 처분
  • (3) 자산 재평가
  • (4) 각종 사채의 발행
  • (5)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마)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해임
  • (2) 업무집행책임자의 선∙해임
  • (3)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해임
  •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바) 위원회에 관한 사항
  • (1)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 (2) 각 위원회 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기타사항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화해
  • (2) 감독기관의 인허가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3) 주주 및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타 사규에서 부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다. 이사회 활동 내역 (2023년)
(1) 활동내역 개요
'2023년에는 총 2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7%(정기이사회 경우 95.5%, 임시이사회 98.7%)입니다.
※ 회의 개최내역은 지배구조 관련공시 게시판 내 최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참조
3. 이사회 내 위원회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인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본인 소명 등)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반기 종료 후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을 정기 보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후보군 관리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업무 수행을 전사 재무성과(수익성, 생산성, ROE 등), 비계량평가로서 임원 경영활동지수를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①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①②③④⑤⑥
                  당사 정관 제18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①②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나. 위험관리위원회
대신증권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리스크관리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체제 제시, 전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부담한도 등 설정, 시장위험∙신용위험∙유동성위험 등 주요 위험의 한도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매분기 전사 리스크한도 승인 및 리스크관리 관련 제규정 개정 등 주요 리스크 안건 심의를 하며,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합니다. 보수위원회는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인사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라. 감사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였고,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ㆍ재무 전문가의 요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1)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3)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4) 상기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선임일 약력 거래내역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유형
원윤희 '24. 03. 21 1992. 04 ~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2015. 03 ~ 2019. 02 서울시립대 제8대 총장
2008. 09 ~ 2011. 08 한국조세연구원 제9대 원장
해당없음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김창수 '24. 03. 21 1992. 04 ~ 현재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
2016. 03 ~ 2020. 02 중앙대 제 15대 총장
2014. 01 ~ 2014. 12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해당없음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한승희 '23. 03. 24 2017. 06 ~ 2019. 06 제22대 국세청 청장
2016. 12 ~ 2017. 06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14. 08 ~ 2016. 12 국세청 조사국 국장
해당없음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마. ESG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증권 및 자회사, ESG관련 주요정책, 투자 등 그룹 경영 상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임직원 및 계열사 대표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현황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감사인은 2021년 12월에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입니다.
  • 법인명: 한영회계법인
  • 선임일: 2021년 12월
  • 계약기간: 2022년~2024년
  • 최근 감사의견: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