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1장 총 칙
- 제1조(상호) 회사는 대신증권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AISHIN SECURITIES CO., LTD.(약호 DASCO)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 ①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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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자매매업
- 나. 투자중개업
- 다. 집합투자업
- 라. 투자자문업
- 마. 투자일임업
- 바. 신탁업
-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업무
-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 ②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정부 등 관련기관의 인가, 허가, 승인을 받아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이외에 정부 등 관련기관의 등록 및 신고 등을 통해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 제5조(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회사의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이만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회사의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제7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억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 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한도는 3억주로 한다.
- 제8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①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과 방식 및 기준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키는 형태(참가적) 또는 참가시키지 않는 형태(비참가적)로 발행할 수 있다.
-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형태(누적적) 또는 그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형태(비누적적)로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의3(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이사의 선임 및 또는 해임
- 2.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또는 해임
- 3.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항
- ③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의4(상환주식)
-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은 회사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 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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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는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③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은 주주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단, 제2항 제2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 2.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5(전환주식)
-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은 본 회사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하며,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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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연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 나. 전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 다.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 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 ③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은 주주가 다음 각 호에 의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하며,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2.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8조의6(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신설 2019.3.22)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⑥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9조의3(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 ①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22)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해외영업·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4. 그 외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 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 이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 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의5(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관계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 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제8조의 주식 중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12조(기준일)
- ①회사는 매년 1월 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 제13조(사채 발행)
-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③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6,773,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6,773,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 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제13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6,773,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6,773,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의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 제14조(총회의 소집과 소집시기)
- 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눈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4조의2(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3(소집통지 및 공고)
-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주주에 대하여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및 경향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의4(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5(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 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결권)
- ①각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 ②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 야 한다.
- 제16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회사는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일의 3일전에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겠다는 뜻 과 그 이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행사케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6조의3(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17조(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이를 의사 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제18조(이사의 수와 선임)
- ①회사는 이사 3인 이상 9인 이하를 두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⑤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9조(이사직위호선)
- ①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한다.
-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③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④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 라 한다)를 선임한다.
- ⑤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의2(이사의 보선)
-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단, 정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존임기로 한다.
- ③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보수의 범위 안에서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21조의2(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22조(이사회)
- ①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사의 중요한 사항
-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1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⑤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⑥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사회의사록)
-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4조(위원회)
-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1. 감사위원회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
- ②이사회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 제2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회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25조의3(감사록의 작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 제26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7조(재무제표)
- ①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연결재무제표(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즉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영업보고서)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3(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 처분할 수 있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주주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임원상여금
- 6. 차기이월금
- 7.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28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29조(이익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배당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의2(중간배당)
- ①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에 따라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별도의 정함을 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29조의3(배당금의 지급청구권)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 8 장 부 칙
- 제3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제31조(경과규정) 제15기 사업년도는 197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2조(경과규정) 제21기 사업년도는 198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3조(경과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보선이사 제외)의 임기는 제21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하며,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보선이사 제외)의 임기는 제22기 정기주주 총회 종료시, 감사의 임기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 제34조(경과규정)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20조의 변경규정은 제21기 정기주주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35조(경과규정) 상법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9조의 4, 제10조의 2, 제14조, 제16조의 2, 제22조, 제23 조, 제23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제36조(경과규정) 1984년 9월 1일 이전의 감사로서 당사 제24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제3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7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38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9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40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회사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정관의 시행일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당한다.
- 제4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4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4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44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이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8조의2 제3항의 개정내용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4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 5. 27)
-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5. 26)
-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 5. 25)
- 이 정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5. 29)
-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5. 2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20조 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도 제20조 제4항을 적용한다.
- 부 칙(2012. 5. 2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9조제2 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조(경과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사채에 대해서는 제29조 제2항을 제외한 이 정관의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부 칙(2014. 3. 1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3. 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개정내용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3. 2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3, 제9조의10,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3. 1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3. 2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3. 2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내용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3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한다.
- 제2조(경과규정) 회사가 개정 전의 정관에 따라 제9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기 발행한 주식의 수는 개정 후 적용되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이 정관 개정 후 발행되는 신주만을 기준으로 새로이 한도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