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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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범은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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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상법 」 등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관계 사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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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관부서) 이 규범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비서실에서 총괄하여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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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 ①”임원”이란 이사, 감사, 「 상법 」 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②”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 ③”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상무보 등 업 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⑤“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써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⑥”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⑦”특수관계인”이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⑧”최대주주”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와 특수관계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 ⑨”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 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⑩“금융관계법령”이란 「 지배구조법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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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사회의 구성)
- ①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 된다.
-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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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사회 의장)
-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 ②이사회 의장은 그 임기가 익년도 정기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이사회가 소집된 날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④이사회 의장의 자격요건은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를 준용한다.
- ⑤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 ⑥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 이사회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다.
-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 지배구조법 」 제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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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3.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 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 4.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5. 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6. 회사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1~2항에 따른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계열사를 포함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 8. 그 밖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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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 ①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이사회에 부의·보고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관련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의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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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사의 선임과 퇴임)
- ①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존임기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③이사는 임기의 만료, 사망 등 현저한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퇴임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에 사임의 의사를 회사에 밝히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때에도 같다.
-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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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 째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아닌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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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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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 ③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절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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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회내 위원회)
- ①회사는 이사회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ESG경영위원회
- ②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제1항 각 호의 위원회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규정한 별도의 사규에 따른다.
- 제2절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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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 ①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현황·전문성 등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는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 ③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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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자격요건)
- ①회사의 임원은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 지배구조 법 」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7.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람
- ②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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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원은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사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 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 ⑤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 제1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 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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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퇴임)
- ①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임기로 한다. 다만,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관련 사규에 따른다.
- ③제2항에서 정하는 임기 범위 내에서 임기에 대하여 회사와 다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 ④업무집행책임자의 퇴임과 관련된 사항은 제11조(이사의 선임과 퇴임)를 준용한다.
-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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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에 대한 교육)
- ①회사는 임원으로 하여금 임원이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점검, 운영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항을 임직원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후 임원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22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임원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임원 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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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에 대한 평가)
- ①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16조의 위원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임원의 전문성 요건 및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각 임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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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원의 보수)
- ①회사는 제23조의 평가 결과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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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 ①이사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소 매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경영승계 계획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 및 취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이사회는 관계 법령,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임의 표시, 회사의 경영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경우 이사회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결정한 최종후보자가 관계 법령, 정관 및 기타 내규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도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최고경영자가 임기 중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⑥최고경영자는 임기 중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육성을 통해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임으로 인한 경영 승계시 경영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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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 ①회사의 이사회 주관부서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②회사의 이사회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지원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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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최고경영자의 자격)
- ①최고경영자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로서 회사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②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1. 금융회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자
- 2.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③그 밖의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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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①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그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 ②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평가와 검증을 제외한 후보자의 탐색, 발굴 등 이사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관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③주관부서는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을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탐색,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제2항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그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최고경영자 후보를 제안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과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제30조(책임경영체제의 확립)
- ①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최고경영자인 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 ②최고경영자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의 경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최고경영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④최고경영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퇴임에 관하여는 제11조(이사의 선임·퇴임)를 준용한다.
- 부 칙 (2016. 10. 31)
- 이 규범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2. 13)
- 이 규범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12. 30)
- 이 규범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